김태환의원, “불법개조차량 단속 후 고발해도 원상복구 안한다”

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에 적발돼 고발당하더라도 3만원~1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확인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불법개조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에게 제출한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운영결과’에 따르면, 단속을 시작한 올해 4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21,000대의 불법개조 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이는 월평균 4,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반항목으로는 전조등, 제동등, 안개등 등의 개조로 인한 안전기준위반이 12,539건으로(59.7%) 가장 많았으며, 불법구조변경이 6,655건(31.7%), 등록번호판위반이 1,806(8.6%)건 순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각종 불법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이 차량등록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 전 15일간의 원상복구 유예기간을 주지만, 15일이 지난 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된 차량만도 전체 단속차량의 약10%인 2,02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불법자동차 소유주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과태료 비용이 불법자동차 원상복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과태료만 납부하면 관할관청이 인력부족 등으로 원상복구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후,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전문인력을 파견해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현실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개조의 경우 규정을 완화해 허용하고,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개조 부품의 경우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실적에 치우친 단속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국회의원 김태환 T:788-2576, F:788-3220 회관 220호
김태한 보좌관 011-715-541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