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지게 된 과정에는 가장 먼저, 정부가 급식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원칙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둘째,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기만적인 관치행정으로 WTO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나약함으로 인해 제소된 것이며 셋째, 대법원이 급식교육과 지역조례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정부의 요구대로 WTO협정에 대해 협의적 접근을 한 때문이다.
이미 학교급식은 교육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식습관을 교정하고 전통의 식생활문화를 계승한다는 뚜렷한 목적과 취지가 법으로도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운영으로 질이 낮은 수입식품과 저질 식재료가 사용되어 식중독사고를 내고 있으며 위탁업자에게 교육을 떠맡기면서 각종의 비리와 부패 등의 반교육적 행태가 성행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대상이 되어 비리로 얼룩지고 시장판이 된 학교현장에서 행복하게 먹을 권리와 건강권, 학습권, 소비주권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급식에 대해 개선점을 찾으면서, 농업과 분리될 수 없는 급식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자 지역에서부터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것이며 그 출발이 바로 전북조례였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급식에 가장 안전하게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제공하고 그를 위한 예산지원을 하는 일은 당연한 공교육의 원칙임을 전제한 것이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자체로서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별 품목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학교급식 지원은 곧 농업회생에 대한 대안 정책의 하나인 것이다. WTO무역개방으로 점차 사양길에 접어든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적어도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의 대법원판결은 학교급식을 농업과 분리하였고 식재료를 단순히 상품개념으로 정리하여 WTO협정위배라 하였다. 그러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교육소재로서 상품이 될 수없다. 그러므로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을 위한 전북조례 무효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이 GATT나 조달협정에 위배라며 섣부른 판결을 한 것은 그 보다 상위개념인 농업협정을 무시한 것이며 협정에 빌미로 결정적으로 농업과 교육을 포기한 꼴이므로 잘못되었다. 뿐만 아니라 WTO 협정을 국내 직접 적용의 판례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앞으로 국내산업과 무역에 엄청난 파문마저 예상된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 정도로 받아들이는 치졸한 권위주의에 빠져있다. 사법부의 권위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용과 배려를 하고 권력과 자본의 오만함에는 추상과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워 시민 스스로 사법부를 존경함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지 자본과 권력 그리고 외세의 힘에 눌려서 학생들의 건강권,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 성과를 외면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국민들에게 저항에 부딪히자 스스로 권위를 챙기는 행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자발적 존경에서 나오는 권위는 간곳 없고 권위주의만 남은 전형적인 구태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 이에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에 희망과 기대를 걸어 본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제소된 경남조례에 대해 오는 3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판결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그동안의 여론을 통해 학교급식 개선의 필요성과 철학에 대해 충분히 접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권위를 앞세워 관습과 선례대로 굴욕적 판결을 강행할 것이라 우려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생명기반산업인 농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고정된 시각에서 철저하게 팽개쳐질 것이다. WTO시장에서 우리는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추스르며 정부와 대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 대법원은 당장 30일에 있을 경남학교급식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최종판결을 보류하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충분히 검토하라.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가 정부의 개방정책에 휘말리며 시녀 노릇을 하지 말며 진정한 국익을 위해 사법적 권위로 정부를 계도하기 바란다.
-.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직영, 무상 원칙의 국가공공프로그램으로써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제도화 하라. 더 이상 우리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방치하지 말며 학교급식에 대한 공교육 운영의 국가 책무를 수행하라.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방해하지 말고 기초 자치단체부터 주민자치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
-. 국회는 직영과 무상 그리고 우리농산물 사용 원칙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로써 우리도 당당하게 선진국처럼 국가교육 원칙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업 사수의 내용을 WTO로부터 양허 받으며 지역조례 제소 사실을 전면 무효화 하라. 특히 국민 대의기구로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라.
-. 끝으로 정부는 WTO협정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전면 중단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초등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일정 비율 사용 의무 법제화를 실천하라.
2005년 9월 28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연락처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 tel:720-7029
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