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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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6-11-24 10:40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임신·출산 의료비 보장성 지속 강화

본인부담률 인하(현재 20~30% 수준) 및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17~’18)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시행령 제23조 개정)

-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

②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 6 신설)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③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4) 신설 및 제3호다목 개정)

-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 현행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④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 개정)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확대(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변경)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②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 기준금액 신설(월) :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 기준금액(1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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