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역량 강화 지원

2016-12-01 10:47
청원--(뉴스와이어)--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자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현재 1,600여개에 이른다.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와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에 꾸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이하 ‘인력개발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본격적으로 개설하였다.

11월 24일(목)에서 25일(금), 양일간 진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기본과정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신설 업체, 창업희망자, 기존 유치업체 신규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38명이 본 교육을 수료하였다. 현장 실무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달된 주요 교육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주요제도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법률 이해 △외국인환자 유치업 기본 업무(업무 범위, 프로세스,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이해(중국, 러시아, 몽골 등) △외국인환자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다.

12월 1일(목)에서 2일(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재직자 중 마케팅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마케팅 기본 이론 △온라인 마케팅 기획서 작성 및 사례 △브랜드 마케팅 및 웹사이트 △언론 홍보, 바이럴 마케팅, 키워드 광고, SNS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 오프라인 마케팅 실무실습 등이다.

인력개발원은 외국인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실무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업체 운영 매뉴얼 등 유치업 비즈니스 가이드북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8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의료통역능력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력개발원은 유치업자 교육 외에도 의료통역, 국제의료서비스, 국제의료마케팅, 의료해외진출,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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