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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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12-22 12:51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되었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의 사전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하여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기존의 ‘석면’ 항목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했다.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자가측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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