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월 통과, 지난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즉, 언론중재위의 임무는 ‘조정’ 하고 ‘중재’하는 역할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1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개설했지요?

설립당시 2개부서 (법무상담팀, 교육홍보팀), 8인의 소속직원 으로 구성되었으나,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5년 8월 3일부로 조사연구팀을 포함 3개팀으로 운영. 총 12명으로 운영. 이는 현재 언론중재위 현원 67명의 25%에 해당.

==> 먼저 언론피해상담임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 기구이고, 이 경우 법정 임무에 충실해야함. 맞는가?

==> 그렇다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의 임무는 아님. 모든 법정기구가 법에 명시된 사업만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몇몇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본바 일단 불법에 관한 시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물론 중재위원회에서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적절한 수위의 민간상담을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구도상이나 인력편성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조정과 중재를 법적 임무로 부여받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는가?(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위치, 중립적 위치)

==> 그런데 언론상담은 기본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구제방안을 찾아주는 것임. 물론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재와 조정을 하는 인원과 상담을 하는 인원이 구분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준사법적기관인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와 상담을 같이 하는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언론관련 피해 구제의 최후 수단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하의 상담소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음. 결국 중재위원회의 상담소 역할은 중재와 조정을 위한 적절한 수위의 상담이어야한다고 봄. 이에 대해 중재위원장 답변하시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위상은,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다루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준사법기구로서 그 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으며, 새 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맞춰서 본연의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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