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하수관거 선시행구간, 부실 설계와 불법 오접에 의한 방류사고 빈발”
한강수계하수관거 사업은 한강수질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2005년 6500억원/ 2006년 5280억 / 2007년 이후 2020억, 총 1조3800억원)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합류식(오수+우수) 하수관거를 오수만 떼어내어 오염도가 높은 오수를 하수처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하고자하는 것임. 예를 들어 이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택의 경우 정화조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가게 됨.
이 오수관에는 지정된 오수(화장실, 주방생활하수, 축산폐수)만이 유입되어야 하며 지하수나 빗물은 유입되어서는 안 됨. 또한 이 지역의 하수처리장은 高오염도의 오수를 처리하므로 하수처리장 한도를 넘어서서 상수원에 방류될 경우 그 자체가 오염사고가 됨
선시행구간 가운데 하나인 강하하수처리장의 경우 용량(3600톤/일)에 비해 두배가 넘는 유량 (6월27일=8072톤, 7월27일=7900톤) 유입됨으로써 침입수/유입수의 량이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비상처리용량인 6480톤(처리용량의 1.8배)을 넘어선 1600톤(6월27일), 1400톤(7월27일)가량의 오수가 상수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산됨.
설계용량보다 많은 유입수의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60%에 이르는 보수관거에서 예상치의 두배에 가까운 침입수/유입수(I/I)가 유입되었으며 또한 우수관거의 미설치로 인한 오접이 전체 유입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여기서 오접이란 해당지역의 주민이 빗물관이나 빗물을 임의로 오수관에 연결하거나 맨홀을 열어서 방류하는 사례를 말함.
우수관거가 없는 표면배수지역은 선시행구간을 포함하여 2,3,4,5공구이며 이 구간에서는 당초 설계시에 감안하지 못했던 오접으로 인한 우수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수관이 기설치된 1,6,7 공구에서도 오수관으로의 오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근본적인 오접을 막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42조 1항 2.2에 의거 환경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법집행이 우선되어야할 것임. 참고로 선시행구간인 양평과 청평지역에서 최근 2년간 오접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무한 상태임.
결론적으로 첫째, 기존하수관거를 중심으로 나타난 침입수/유입수의 설계부실은 추가적인 부하용량을 가진 하수처리장을 과신한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1차적인 책임이며 둘째, 하수도법에 의거 환경부와 지자체가 오접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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