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원, “인터넷언론 피해, 제도개선 시급”
※ ‘나스미디어’ 조사결과(2004. 12) 전체 응답자 중 44.5%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얻는다고 응답, 그중 85.7%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얻고 있음
‘연예인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며 개인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문제점 증가. 올해 인터넷신문 조정신청은 8건이고, 금년 8개월간 상담신청은 언론사닷컴 25건, 포털사이트 12건. 언론피해상담센터는 92건 접수
지난 6월 본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음.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나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상담한 건수를 보면 언론사닷컴(조선닷컴, 동아닷컴 등)은 25건, 포털뉴스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은 12건에 달해 피해구제 장치 마련이 절실함.
언론중재법의 시행 이후 언론사닷컴이나 포털에 게재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가 자주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을 구할 방법이 없어 상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언론인 온라인신문은 물론 포털, 인터넷방송 등이 현행법상 인터넷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참고
현재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는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 오프라인상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온라인신문)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은 선거법상 인터넷언론에는 포함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5 제1항)상 인터넷언론사 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웹사이트: http://www.byounggu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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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