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7 환경예산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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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01-25 10:07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환경예산 5조 7,287억 원 중 58.6% 이상(중앙부처 전체 목표 57.4%)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2조 433억 원 중 60%인 1조 2,2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월 25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 또는 간소화하여 재정사업의 집행율을 향상시킨다.

상하수도 사업은 재원협의(유역·지방환경청)와 총사업비 변경승인 권한(환경부)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하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은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할 때 설계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 등 융자사업은 융자금 교부대상 확인절차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 및 집행점검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집행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하수도사업 집행율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집행율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월 환경부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현장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은 매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집행부진 사업은 2018년 예산편성 시 재정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여 조기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집행율 20%미만 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 국비지원율 축소 등

실집행율이 우수한 지자체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시기를 앞당겨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혜택(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법정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 5일을 3일로 단축하여 지급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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