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8월말 현재 지주회사 현황

1. 지주회사 신고 현황

‘05년 8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는 (주)LG 등 25개사(일반 22개사, 금융 3개사)로 ‘04년말 대비 3개사 증가

롯데물산(주), 롯데산업(주), 한화도시개발(주), 대상홀딩스(주) 등 4개사가 지주회사로 신규 전환하였으며 (주)대한색소공업은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622억)으로 감소되어 ‘05. 4. 26일자로 적용제외 되었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 10개사

ㅇ SK엔론(주), (주)LG, 세아홀딩스(주), (주)농심홀딩스, 삼성종합화학(주), (주)STX, (주)GS홀딩스, 롯데물산(주), 롯데산업(주), 한화도시개발(주)

상장(코스닥 등록) 지주회사 : 13개사

ㅇ (주)LG, 세아홀딩스(주), (주)대웅, (주)풀무원, (주)농심홀딩스, 동화홀딩스(주), (주)다함이텍, (주)STX, (주)GS홀딩스, 대상홀딩스(주), 우리금융지주(주), (주)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주)

2. 일반지주회사 현황: 22개사

동일인 지분율

ㅇ 동일인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24.2%로 ‘04년 30.8%에 비해 6.6% 감소

지주비율

ㅇ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2.2%로 ‘04년 79.8%에 비해 2.4% 증가

평균 자회사 수 및 지분율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총 137개사(상장 26개사, 비상장 111개사)로 지주회사별 평균 6.2개사
- ‘04년 : 19개 지주회사가 총 134개사(상장 22개사) 소유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상장 자회사 39.9%, 비상장자회사 80.0%
- ‘04년 : 상장 41.1%, 비상장 76.9%

평균 사업관련손자회사 수 및 자분율

ㅇ 22개 지주회사 중 12개가 총 48개사(상장 5개사, 비상장 43개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별 평균 2.2개사
- ‘04년 : 9개 지주회사가 총 36개 사업관련손자회사 소유

ㅇ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상장 43.2%, 비상장 77.9%

3. 금융지주회사 일반 현황 : 3개사(우리, 신한, 한국투자)

대주주 지분률

ㅇ 지주회사의 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33.61%로 ‘04년 48.9%에 비해 15.29% 감소

※ 우리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가 78.91%, 신한금융지주 국민연금기금이 3.96%, 한국투자금융지주 동일인 김남구가 17.98% 보유

평균 지주비율

ㅇ 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7.7%로 ‘04년 79.4%에 비해 8.3% 증가

※ 우리금융지주 96.8%, 신한금융지주 82.0%, 한국투자금융지주 84.4%

평균 자회사 수 및 지분율

ㅇ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총 22개사(상장 3개사, 비상장 19개사)로 지주회사별 평균 7.3개사
- ‘04년 : 총26개사(상장 5개사)로 지주회사별 평균 5.2개사

※ 우리금융지주 8개사, 신한금융지주 11개사, 한국투자금융지주 3개사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상장 54.5%, 비상장 91.7%
- ‘04년 : 상장 64.6%, 비상장 79.6%

평균 사업관련손자회사 수 및 지분율

ㅇ 3개 지주회사가 총 15개사(모두 비상장)의 사업관련손자회사를 보유하여 지주회사별 평균 5.0개사

※ 우리금융지주 7개사, 신한금융지주 7개사, 한국투자금융지주 1개사

ㅇ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65.6%

4. 평가

‘05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총 25개사(일반 22개사, 금융 3개사)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02(19개사)→‘03(21개사)→‘04(22개사)→‘05(25개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

ㅇ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하여 채권단,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가 보다 용이해지고 기업 내·외부 감시체제가 원활하게 작동

ㅇ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화 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

ㅇ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나,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이 가능하여 구조조정에 유용

※ (주)태평양은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개선, 독립 사업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핵심역량 강화 위해서 사업부문(태평양)과 투자부문(가칭 ‘태평양 지주회사’)의 분할 등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03년 12월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권장

※ 사례 : (주)풀무원은 지주회사가 16개 자회사(모두 비상장)중 13개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여 선진국형 지주회사 모델을 갖춤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은 쉬워지고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높아지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

지주회사 등의 모든 행위제한의무에 대하여 설립·전환시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주)대상홀딩스는 자회사가 행위제한 규정을 일부 미충족 하였으나 무리없이 지주회사로 전환

또한 자회사간 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사업관련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신설하여 기존 지주회사 집단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함

현재 태평양(주) 등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발표·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여러 회사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관심을 표명

최근 다수의 기업집단이 비공식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방법 등을 문의해 오고 있음

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상 이점(의사결정의 신속화, 책임소재 명확화), 대외적인 평가, 조세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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