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 3.31일 개정·공포된「자연공원법」후속 조치로서 9.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한 임산물의 채취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을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하여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를 고로쇠 수액으로 하고,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에 대하여만 채취를 허용하였다.

여러 가지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과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는 자연공원 내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의 설치와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이외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는 계속 허용되며,2006년 7월 1일 이후라도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행위허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1. 자연보존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4. 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5.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변경시 실시하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종전에는 삭도·궤도·승마장·청소년수련시설·동물원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신설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와 도로·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전문가로서 15인 이내의 국립공원 전문위원으로 위촉·운용하도록 함

환경부는 이번「자연공원법」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연공원내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입지와 임산물 등의 채취행위로 인한 자연경관 및 자연자원의 훼손을 예방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공원구역 거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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