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광고대행계약서상의 일부 약관조항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업을 해온 개인사업자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과임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주요내용 및 불공정 사유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

“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을 : 광고대행업자

거래대금의 2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임

손해배상의 예정은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분쟁 예방 기능을 가짐

거래대금의 10% 정도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것이 거래관행임

그런데 본건 계약서에서 월광고료와 실손해액에 비하여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음

이번 시정조치는 손해배상의 예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 시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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