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9. 29.(목) 머니투데이( 3면)에 보도된 “삼성지배구조 개선 딜레마” 제하의 기사 중 “삼성생명이 초과보유중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비금융계열사에 분산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현재 삼성그룹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아님

부채비율요건(100%이하)에 의해 1년간 지정유예를 받았음

한편 2004.4월 현재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약 7.3조원의 출자여력을 가지고 있었음

’04.4월 현재 삼성그룹 계열회사 63개사중 출자여력이 있는 비금융계열사는 46개사임

따라서 삼성생명이 초과보유중인 삼성전자주식 2.2%(약 2조원)를 비금융계열사에 분산매각하는 방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현재 삼성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아닐뿐더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출자여력이 7.3조원(04년기준)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사실과 다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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