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9. 29.(목) 한국경제신문(1, 3면)에 보도된 “삼성, 미래 규제까지 예측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 중 “삼성카드가 에버랜드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1998년 말 공정위의 명령으로 이듬해 중앙일보를 계열 분리하면서 중앙일보가 갖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을 카드가 사들였기 때문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중앙일보를 계열분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카드로 하여금 에버랜드주식을 소유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없음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보광그룹(중앙일보사 포함 9개사)이 기업집단 「삼성」으로부터 친족분리(’99.4.1.)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중앙일보가 소유하고 있던 에버랜드주식을 삼성카드에 매각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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