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0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여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 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 부여)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개선)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년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하고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차보급률 확대, 50% 감면) 1996년 도입시 4.3%→2016년 7월 10.35%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통일 등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을 확대·개편하여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충전 정보포털: http://www.ev.or.kr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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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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