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문광위 75% · 전체 52% 의원 국회 비준시 `지지’ 의사

서울--(뉴스와이어)--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소속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세문연)는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10월 유네스코 총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인지도, 스크린쿼터제 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환기, 향후 협약의 국회 비준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획, 9월1일-14일 동안 2주간 서면 질의를 통해 187명(전체의원의 63%)의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10월에 개최하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은 30개국 이상의 국회 비준을 거치면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비준과정이 끝나면 제1차 당사국 회의, 정부간위원회 선출, 운영지침 작성 등 모든 절차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협약이 통과되면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스크린쿼터제 방송쿼터제 등 미국의 집요한 압력을 받고 있는 컨텐츠 쿼터제가 국제법으로 보장되며,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적 예외가 인정되어 문화 상품의 특수성에 기반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이 보장되어 인류문화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설문 문항

△ 인지도 조사 : 귀 의원께서는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내용 파악 : 알고 계시다면 협약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부처의 정보 제공 : 귀 의원께서는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표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혹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관련문건, 홍보문건 등을 받아보시거나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정책 : 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내용 중에는 대중문화 뿐 아니라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상협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예술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 정책 자주권에 대한 영향 : 통상협정에서 방송, 영화, 음반 등 시청각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민감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스크린쿼터제, 방송쿼터제 등의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국가의 자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 비준시 의견 : 제33차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후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은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을 경우, 어떤 의견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설문 조사 내용

설문조사 결과, 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물음에, 88%의 의원이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는 시장논리와 다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대답하여 의원들이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역과 통상의 잣대가 아닌 문화 예술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아래 자주적인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가 국가간의 시장 논리에 따른 교역이 아닌 공존을 위한 교류차원에서 디뤄져야 한다는 문화다양성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문화는 상품이므로 문화발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은 통상 협정이 추구하는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은 7%였다.

그리고 문화 정책 자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질문에 55%의 의원이 협약이 문화 정책의 수립, 시행의 자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41%의 의원은 현재 협약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상임위인 문광위 의원은 96%가 협약이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 자주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통외통위 의원은 89%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영화의 6%를 생산하는 미헐리우드가 전세계 영화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획일화되고 훼손되고 있는 각 국가들의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협약이 기여할 것이며 문화 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에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시 의견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의원 중 52%의 의원이 비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48%의 의원은 현재로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고 반대하겠다는 의견은 한사람도 없었다. 특히관련 상임위인 문광위 소속 의원은 75%가 찬성하였고 25%가 현재 의견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고, 통외통위 의원은 50%의 의원이 찬성, 44%가 현재로서 답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홍보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높은 지지율로서, 국회 비준은 1차적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협의 속에 합의를 보고, 그 결과가 국회 비준 시 가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므로 문광위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협약 지지는 비준 통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82%의 의원이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14%의 의원이 일부 기초 예술 부문에 대해서만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총 96%의 의원이 문화 분야의 지원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문화 분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83%의 의원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16%의 의원이 모른다고 대답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한 질문에 9%의 의원만이 대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50%의 의원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29%의 의원은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부처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질문에 77% 의원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22%의원만이 있다고 대답, 정부 부처의 협약에 대한 홍보나 정부 제공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협약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가 미국이 협약에 반대하자, 미국의 눈치를 살펴 저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자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유네스코 총회 채택 이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협약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GATT 제4조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명시적인 허용 및 제20조의 문화유산보호조치의 허용’과 같은 예외 조항 외에는 문화 예술에 대한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규범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문화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상의 논리로 위협받고 있으며, 문화 패권 논리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내세우는 미국의 영향으로 저개발국이나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의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획일화와 독점을 막고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문화다양성 협약>에 미국은 반대하여, 협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던 2003년 중반, 18년간 스스로 포기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자격을 되찾은 후 ‘지연과 약화’ 전략을 통해 협약 채택을 방해해 오고 있다. 이에 경제적 정치적 의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이나 WTO 희망, 영토 분쟁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회원국들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EU, 중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 대다수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의 채택은 유력시 되고 있다.

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할 경우, 통상논리나 무역 협정에 의한 문화정책의 자주권 침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논란에 대해 WTO의 GATT와 OECD 규약을 뛰어넘어 문화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최초의 강제력을 갖는 국제규범이 될 것이므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문화전문가단체 (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세계 문화 NGO총회(INCD: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등 문화NGO들의 국제 조직들은 이러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협약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9개 대표적 문화 예술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문연이 국제전문가단체(CCD)의 30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운영위원회(ILC)의 이사국 자격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www.screenquota.org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

쿼터연대 김상민 02-75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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