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년 사회복지사 이러닝 보수교육 실시
민간 복지분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러닝 보수교육 신규 실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8평점)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4시간(4평점)을 이러닝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이러닝 보수교육센터를 통해서 매월 1일부터 이러닝 보수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사회복지사 이러닝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이러닝 보수교육센터: http://welfare.kohi.or.kr
웹사이트: https://www.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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