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세고 있다...국세관리시스템 미비, 해도 너무해
그러나 1차분의 경우 관세 면제한도액인 68억 원보다 7억여 원을 초과한 75억 원의 수입자본재를, 2차분의 경우 실제 투자되지도 않은 87억 원의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6억 8천만여 원, 부가가치세 11억 2천만여 원 계 18억여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았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해 관세청은 외국인투자기 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외국투자자가 실제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과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나 실제 투자 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관세를 면제한 것임
결국 관세청이 잘못 발급된 “자본재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를 토대로 관세 면제업무를 처리한 것
이러한 부당 면세 금액을 모두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혈세가 세어 나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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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7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