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물품계약불이행 매년 급증, ′04년 전년대비 60.2%나 늘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2005.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저가투찰에 의한 물품계약불이행의경우, 건수는 2002년 8.4% → 2003년 31.1% → 2004년 60.2%, 계약불이행 금액도 2002년 61.6% → 2003년도 70.4% → 2004년 35.3%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에도 매년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 역시 50~60%대에 머물러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찰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PQ) 심사제도도 사전심사과정에서 신청업체의 99%가 적격업체로 통과되고 있어서 PQ 심사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제창 의원은, “조달청이 물품구매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가투찰에 의한 폐단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저가투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PQ 및 적격심사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적정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저가수주는 곧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하도급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주어 건설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PQ심사의 변별력을 제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최저가낙찰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Gr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히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제도와 감리·감독제도, 예산 및 계약제도 등도 모두 최저가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설시장의 개방이라든가 실적공사비 적산제 등과 같은 선진국 시스템이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구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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