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분쟁, 최근 5년간 조달청 패소율 13.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05. 8월 현재까지 조달분쟁은 총 146건이 발생하여 60건은 승소, 42건은 소취하가 이루어졌고 16건은 패소 또는 강제조정 되었으며, 2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2005. 8월말 현재까지 매년 유권해석 질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히, 2003년 6월부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조달청이 민원인들의 법규관련 유권해석 질의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유권해석 질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2005. 8월말 현재까지 매년 유권해석 질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히, 2003년 6월부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조달청이 민원인들의 법규관련 유권해석 질의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유권해석 질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최근 5년간 분쟁소송과정에서 패소와 강제조정을 합치면 조달청의 실질적인 패소율은 13.6%나 된다.”고 지적하고, “조달업무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조달청의 조달행정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유권해석질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규해석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쟁조정청구 시기를 계약체결 이전단계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체결 이후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법령 중에서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불명확한 계약조건 및 기준은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계약분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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