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이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으며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5년 (주)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 노출되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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