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어처구니없는 산재환자 식대 환수 조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조치를 취한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③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환자의 식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병원마다 식대는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산재환자의 식대와 일률 비교하여 낮은 수가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억지임
한예로 정선병원의 경우 92%이상이 산재환자이고 8%정도가 일반환자인데, 이처럼 현재 산재환자가 대부분인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에서 극히 일부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환자’ 식대를 동 고시 규정을 내세워 산재 식대와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 한 것은 규정의 과잉해석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 환자의 식대는 공공병원 식대의 평균값을 낸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데, 이를 굳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일반환자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어거지 끼워맞추기식이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산재의료원을 더 어렵게 만든 조치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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