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이번 특례보증 신청 대상 자영업자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보증신청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다만, 주점업(호프집 등 간이주점업 제외) 등 사치향락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은 금융기관 대출금 장기연체 사실이 없고 어느 정도의 사업성만 갖추고 있으면 매출액이나 이익규모에 의한 한도산출을 생략하고 완화된 절차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재단과 대출은행과의 책임부담비율인 부분보증비율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보증재단이 전액 부담한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보증재단 책임부담율을 85%에서 90%로 올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1000개 정도의 자영업체가 보증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1년 전남도가 설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보증기관으로 지금까지 3000여 사업체에 750여 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또 지역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출장소에 이어 올해 화순출장소를 개소했다.
웹사이트: http://www.j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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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061-743-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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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6일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