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일보 2005.9.30. 1면에 게재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남발 52.5%가 환급·감액 결정” 제하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다 음-

기사는 “공정위는 2001년이후 부과과징금의 52.5%(건수기준 343건 중 180건), 37.1%(금액기준)를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과징금 감액·환급비율 52.5%를 계산하면서 전체 과징금부과건수는 의결건수(343건)로 하고, 과징금 환급·감액건수는 사업자수(180건)로 계산하고 있으나, 공동행위건·부당지원행위건과 같이 1건의 의결에서 여러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잘못 비교한 것이다.

공정위는 2001년 이후 총 752개 사업자에 대해 총 6,4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기간 중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180개 사업자에 대해 총 1,842억원의 과징금을 감액·환급했다. 따라서 감액·환급비율은 28.7%(금액기준), 23.9%(사업자수 기준)이다.

한편, 감액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 재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순수한 환급만 계산하여 실질적인 과징금 환급비율은 13.9%(5,314억원 부과, 738억원 환급)이다.

또한 기사는 “2002년의 경우 328억원을 부과(91건)하여 95.7%인 314억원(44건)을 환급했다”고 전하는데, 2002년의 경우 총 6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의 판결로 총 112억원이 환급되어, 환급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감액·환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최초 과징금 부과시점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적은 해에 규모가 큰 환급이 이루어지면 2002년의 경우와 같이 감액·환급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2004. 4. 『과징금부과세부기준고시』를 대폭 손질하여 단계적·순차적으로 과징금이 산출되도록 과징금부과체계를 객관화·계량화여 과징금부과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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