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전체적으로 출자와 투자의 개념을 혼동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해하고 있음
“출자”는 계열사 등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주식소유권의 변동일 뿐 자본재 구입이나 공장 신·증설 등 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하는 “투자”와는 다른 개념임
※출자와 투자의 개념 혼동 사례
· “출자여력이 있는 이들이 언제든지 투자(→출자)할 수 있는 돈은”
· “현대자동차나 KT처럼 투자(→출자)할 여력이 있음에도“
· "규제에 묶여 추가 투자(→출자)를 할 수 없는 계열사가 7개나 되는 SK"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유지·확장해 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 등 타회사 주식보유(출자)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것으로 투자를 제한하지 않음
즉 출자총액제한은 타회사주식 취득만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사업부 설립 등 자기회사 투자를 통해 사업을 늘리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아 얼마든지 가능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신규출자를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적용제외·예외인정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
출자총액이 출자한도를 넘고 있다고 하여도 SOC법인 출자, 동종·밀접 업종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신산업 출자 등 적용제외·예외인정제도로 인해 얼마든지 추가출자가 가능
실제로 출자여력을 초과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SK(주) 및 (주)LG상사의 경우도 적용제외 예외인정 출자가 각각 1.6조원(출자총액의 53%), 950억원(출자총액의 47%)에 달함
“국내 대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사업을 늘리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는 사실을 과장한 것임
국내 대기업 중에는 출자총액제한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중에서도 소속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제외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대기업도 11개 기업집단 소속 183개사에 달함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족쇄가 된 출자 규제의 폐해는 심각하다”는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고 건전한 출자를 유도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장치임
즉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은 소액주주·경쟁사업자·소비자 등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타자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에 근거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것임
또한 기업경쟁력 확충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출자는 적용제외·예외인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인정되므로 기업경영의 족쇄가 된다는 주장도 적절치 못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는 내용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오해에 기인
마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것처럼 주장하나 출자와 투자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 등 타회사 주식보유(출자)만을 제한할 뿐 자사 투자는 전혀 제한하지 않음
“기업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쪽으로 출자총액제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오해한 주장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타회사 주식보유(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투자와는 무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는 투자부진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인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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