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8년까지 에틸벤젠, 히드라진, 디클로로메탄 등 대기오염물질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면 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특정유해물질은 일반오염물질 보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25종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항목이다.(미국 188종, 독일 154종, 일본 234종)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질별 유해성, 노출도, 배출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48종의 물질을 우선관리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그중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에 추가되는 에틸벤젠, 히드라진 등 10종은 인체 발암성이 높고 호흡기, 피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환경 독성이 높은 물질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특성상 굴뚝 배출구외에도 60%이상이 배관 연결부 등 전체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등 배출되는 지점이 다양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별 시설관리를 위해 2004∼2005년 기간 중 대기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유정제업의 시설관리지침을 개발하고, 배출원 조사 등을 통한 목록화 추진 및 환경상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연구한 결과, 투자 및 고용손실에 따른 비용에 비해 의료 및 노동편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쾌적한 환경, 여가활동 등 계량화 할 수 없는 편익도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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