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부산 을숙도매립장 침출수 유출 대책 세워야”
시민단체의 요구로 시료채수에 나선 7월 27일, 단병호 의원의 요구로 시료채수에 나선 9월 16일 모두 부산시와 시공회사의 의도적인 방해로 시료채수가 무산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특히 단병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시료채수를 시도했던 9월 16일에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명지대교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물리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단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
부산시 청소시설관리소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유출수 채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침출수라는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또, 부산시와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의 분석결과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SS), 대장균 군수는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으나, 다른 항목은 측정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항목을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시료 모두 암모니아 질소성분은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하였고, 무기성질소도 높은 수치를 기록함. 주변에 별다른 유해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소성분에서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지하에서 나온 유출수가 침출수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미.
부산 을숙도 폐기물매립장은 습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그만큼 낙동강 하구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침출수 유출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단병호 의원은 “명지대교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을숙도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음에도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각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장.
□ 개요
○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 매립면적 : 148,000평(489,394㎡)
- 매립기간 : 1993. 6 ~ 1997. 12(4년 7개월)
- 매립용량 : 3,996,983㎥
- 폐 기 물 : 생활폐기물
○ 폐기물 유출수 시료채수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검사정을 사용개시 신고일 2월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하여 있어 지하수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인접지역에 지하수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행 경과
- 05. 5. 24 :
명지대교 가교건설을 위한 제방절개후 H빔 설치공정에서 지하에서 유출수가 나옴(부산시 청소관리사업소에서 채수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음).
- 05. 6. 6 :환경단체가 유출수 채수하여 동의과학대학에 분석의뢰함.
- 05. 6. 8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명지대교 습지보전지역 행위승인신청 허가.
- 05. 6. 22 :시공회사(롯데건설)가 유출수 채수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분석의뢰함.
- 05. 7. 27 :낙동강 유역환경청, 부산시, 시민단체 합동 현지조사 진행. 그러나 24일(일) 시공회사에서 돌붙임 공사를 진행하여 가교설치 완공. 시료채수 못함.
- 05. 9. 16 :2차 시료채수 진행. 부산시공무원 7~8명이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시료채수 방해함.
- 05. 9. 28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교 옆 수로 10개 지점에 대하여 시료채수함.
□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유출수 시료채수 관련 입장
○ 낙동강유역환경청
- 5월 24일 침출수 유출 이후 유출수 발생원인 조사 및 검사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산시와의 사전협의를 이유로 시료채수를 진행하지 않다가, 9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사용종료 매립지 채수규정에 따라 시료채수함.
○ 시민단체
- 6월 6일 채수를 하여 유출수가 침출수라고 주장하였으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재판 3차심리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
○ 부산광역시
- 명지대교 관련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지하수 시료채수 자체를 반대함. 해수채수를 통한 분석은 찬성함. 부산시와 시공회사 측은 BOD, COD, 부유물질, 대장균 군수는 측정하지 않음.
○ 전문가 검토의견
- 매립장 주변에 별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계로 매립장에서 누수 되어 나온 침출수로 추정됨. 정밀조사를 통한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웹사이트: http://www.labordan.net
연락처
단병호의원실 02-788-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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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