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소재 피심인 등 이해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지역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년 4회(전원회의 2회, 소회의 2회) 정도 지방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왔음.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광주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한 결과 지역 상공인 및 대학생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거래 의식과 관행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도 지방순회 심판을 3회 더 개최할 계획임.
* 대전(10.7, 소회의), 대구(10.19, 전원회의), 부산(11월중순, 소회의)
이번에 대전에서 열리는 지방순회 심판에서는 지역 내 음식점 요금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사)한국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당진군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됨.
일시 : 2005. 10. 7(금), 14:00~16:00
장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심의 안건
-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당진군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 충남방적(주)의 경고심의 요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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