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소위’ 구성”
이는 이미 밝혔듯이 권력의 기업정책이 바뀔 때 마다, 근본적인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상황에 따라 살짝 조정하거나 끼워 넣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임기응변식 개정을 해왔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정부부처간 뿐 아니라 학계 등에서도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골 깊은 이견이 진행중이며 기업은 조변석개식의 정책에 우왕좌왕식 대응으로 전망 있는 기업활동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이번 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제출되는 법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유관정부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시장개방, 국제경쟁, 기술혁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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