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연기를 환영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기원)는 경상남도 조례제소사건에 대해 예정된 선고를 하지 않고 연기하였다. 바로 3주 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WTO위배라며 무효화 시켰던 판결의 판례에 따른 선고를 우려하였던 우리는 이 번 선고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숙고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전북 학교급식조례에 대하여 WTO 위배라는 이유로 무효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미국과 유럽 연합 등 다른 WTO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코 인정하지 않던 WTO협정의 국내 직접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그로인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이 외국 기업에 의하여 정면 도전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는 경남 학교 급식 조례의 변론을 통해, WTO 회원국의 각 나라의 법원이 WTO 협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WTO 농업협정에서 인정되는 것임을 제시해왔다. ‘국무조정실의 문건’과 현행 국내법인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본 최고 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최종제출하면서 경남 학교 급식 조례가 무효화 될 수 없는 적법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이 번 선고 연기 결정은 동일사안에 대한 선행된 판례에 따른 관습적 선고보다는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국민의 염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우리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교육의 원칙을 지켜냄과 동시에 WTO로 죽어가는 우리농업의 최소한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운동을 전개해왔다. 우리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학교급식을 국민의 힘으로 개선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통해 미래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생명기반으로서 우리농업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회는 국민 대의기구로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원칙으로 학교급식법을 하루속히 개정하라. 이로써 우리도 당당하게 선진국처럼 국가교육 원칙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업 보호의 내용을 WTO로부터 양허 받아야 한다.

-. 정부는 법개정과 함께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직영, 무상 원칙의 국가공공프로그램으로써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제도화 하라. 더 이상 우리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방치하지 말며 학교급식에 대한 공교육 운영의 국가 책무를 수행하라. 경남, 경기, 서울, 충북의 주민발의 조례를 제소사실을 전면 취하하고 기초 자치단체부터 주민자치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

-. 노무현대통령은 “초등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일정 비율 사용 의무 법제화” 대선공약을 실천하라.

2005년 10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연락처

720-7029

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