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강원랜드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임직원의 백화점식 비리행태”
5년간 115명이면 연평균 23명이 업무와 관련되어 각종 불법, 부당행위로 지속적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부처나 다른 공기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직원의 비위유형도 부당콤프 사용 15건, 금전사고 11건, 금품수수 10건, 성희롱 3건, 음주운전·교통사고 6건, 입찰비리 4건, 도박 4건 등 경력 허위신고 7건등 다양한 비리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마치 비리백화점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극도로 해이해진 기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작년 두 차례(6.11., 7.31.)에 걸쳐 강원랜드 사장의 부인이 관광 온 자신의 지인들에 대하여 약157만원 상당의 음식료를 강원랜드의 사내 접대비로 무료로 지불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장 부인의 개인적 손님을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공적 비용으로 부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김기현의원은 강원랜드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다른 공기업적 윤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럴헤저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게 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기강해이 및 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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