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100대당 1.1대 꼴로 불법 자동차
부분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엔진교체 등 원동기 부분 불법 사례가 01년 22건에서 02년 223건, 03년 1,541, 04년 2365건, 05년 8월말 현재 951건 등으로 매년 폭증 추세. 밴형화물자동차를 개조하여 짚형승용차로 변경하는 사례는 01년 1,636건에서 02년 652건, 03년 138건, 04년 175건, 05년 8월말 현재 110건으로 감소 추세. 부분별 적발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등화개조’로 01년 7,751건, 02년 7,657건, 03년 8,604건, 04년 1만1,448건, 05년 8월말 현재 8,339건 발생. 특히 등화개조의 경우, HID전조등(요즘 유행하는 파란색 밝은 불빛의 라이트) 설치와 전조등 투사 각도를 기준 이상으로 높인 것이 문제인데, 이들 차량은 야간에 운행 중인 반대편 차량에 운전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HID전조등의 경우 상대방 눈에 정면으로 비칠 경우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어 큰 문제.
한편 불법구조변경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제원변경’. 차량 외관에 철재범퍼를 설치하거나 타이어가 차량보다 더 밖으로 튀어나온 것 등이 대표적인 제원변경. 철재범퍼는 애초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캥거루로부터 차를 보호하기 위해 호주사람들이 애용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에 멋을 내기 위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이에 받칠 경우 애초 경상일 사람이 중상으로 다치는 등 큰 문제 발생. 타이어가 차량보다 더 밖으로 나온 경우에도 길 가던 여자의 치마가 타이어에 말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위험 내포.
우리나라 도로에 100대 당 1.1대 꼴로 불법차량이 운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반증. 그러나 상기 통계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한 차량에 한한 것으로, 사설 업체에서 검사 받는 경우를 합치면 불법 사례는 더욱 늘어 날 것. 특히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불법개조차량 소유자들이 애초부터 공단에서 검사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거리를 달리는 불법개조차량은 훨씬 많을 것. 공단이 전국 검사 물량의 30%정도 차지. 나머지 70%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
교통사고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공단입장에서 불법개조차량 근절 노력 필요. 한편 ‘원동기’, ‘동력전달’, ‘제원변경’ 등의 항목에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존재. 가령 위험성이 많은 제원변경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 카고차량에 냉동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가능. 또한 동력전달과 관련해서도 승인을 전제로 수동(스틱)에서 자동(오토)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 이런 점에서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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