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1981-2005현재까지)취하고 있는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실적을 보면 기업결합 제한 위반과 경제력집중 억제 위반에 대한 시정실적은 기업결합제한위반이 765개로 경제력집중 억제 위반이 481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고위반과 같은 경미한 실적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기업결합 제한에 대한 시정실적은 그동안 28건에 불과함.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위반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2002-2005 현재) 약 3년 동안 위반행위 시정실적은 261건으로써 공정거래법이 제정·공포된 1981년 이후 25년간 전체 위반건수 481건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은 완전개방,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 등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고 여전히 과거 외형주의 경제력집중문제에 집착한 결과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에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현재까지 기업결합제한 위반의 경우 총 765건의 시정실적 중 대부분인 736건이 경고이고 고발과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겨우 29건에 불과함. 반면 경제력집중억제 위반의 경우 481건중 경고는 339건, 고발과 시정명령, 시정권고는 142건에 이르고 있음.

경제력집중 억제는 그 규제대상이 많고 기업결합제한은 원천적으로 그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기업결합 규제를 결과적으로 대체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2004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1981-2003년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기업결합건수는 모두 7,341건이며 이중 수평적 기업결합도 1,700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많은 기업결합 건수에 비추어 16건의 고발 및 시정명령조치가 있었던 것은 명백히 경쟁정책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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