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참여정부이후 대기업규제 눈에 띄게 강화”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위반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2002-2005 현재) 약 3년 동안 위반행위 시정실적은 261건으로써 공정거래법이 제정·공포된 1981년 이후 25년간 전체 위반건수 481건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은 완전개방,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 등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고 여전히 과거 외형주의 경제력집중문제에 집착한 결과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에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현재까지 기업결합제한 위반의 경우 총 765건의 시정실적 중 대부분인 736건이 경고이고 고발과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겨우 29건에 불과함. 반면 경제력집중억제 위반의 경우 481건중 경고는 339건, 고발과 시정명령, 시정권고는 142건에 이르고 있음.
경제력집중 억제는 그 규제대상이 많고 기업결합제한은 원천적으로 그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기업결합 규제를 결과적으로 대체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2004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1981-2003년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기업결합건수는 모두 7,341건이며 이중 수평적 기업결합도 1,700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많은 기업결합 건수에 비추어 16건의 고발 및 시정명령조치가 있었던 것은 명백히 경쟁정책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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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