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 신청 접수

소비자피해 신청 접수 후 선수금 납입 적립금으로 장례 후 잔금 내면 돼

금소연·한국의전협동조합·하늘문화원과 협약 상조피해자 신청 접수

홈페이지로 접수하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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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7-09-05 10:26
서울--(뉴스와이어)--상조업체에 돈만 날린 상조피해자에게 상조혜택의 길이 열린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에 나섰다.

금소연은 하늘문화포럼(회장 김동원)과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이 협력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신청 받아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2019년 1월 자본금 증자(15억원) 시한을 앞두고, 176개(2017년 7월)의 업체(483만명 가입자) 중 40~50개의 중소영세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조업체 가입자중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소연이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조피해자’ 임을 확인 받아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폐업한 A상조회사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고 피해보상금 적립액과 잔여 미납액 129만6000원을 상례후 내면 가입했던 상조상품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추가로 서비스도 가능하다.

금소연과 하늘문화원은 3월 23일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전국적인 상조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상조피해자 접수는 금소연 홈페이지 상조피해구제 접수코너에서 신청을 접수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고, 상례 발생시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전국단일 전화(담당 김동원 센터장)로 가능하다.

한편 금소연은 상조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상례 후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식 상조 아마준(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금소연 상조피해자구호센터 김동원 센터장은 “상조피해구제사업은 급증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상조업체의 가입한 피해소비자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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