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부당·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은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비업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정비를 받았으나 정비항목, 비용 등 정비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의 ‘전문정비업’ 제도는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주요 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차량의 자동차 소유자는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1개 항목 이상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측정 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12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되거나 훼손되어 관능·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전문정비업자 지정절차 >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업 구분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며, 차량의 보증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나 협력업체도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 전문정비업자 사후관리 >
지정된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비능력,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정비능력·수준이 떨어지는 업자는 기술 인력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검사소에 게시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우수 정비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비내역 관리>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된 정비업소는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차량의 정비항목, 금액 등 정비내역이 기재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정비내역은 전산화 처리하여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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