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CCTV 앞에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 명백한 인권침해 두고 인권위 뭐하나”
노의원은 “이미 120억원을 투입한 강남구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거 법령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CCTV의 천국’이라 불리는 영국에서도 ‘CCTV 단속운영에 관한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입국자마다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의원은 “헌법 제37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장소, 근거, 감독기관 및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위원장의 직무’를 들어,
“지난 4월, 공공기관의 CCTV 설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행자위에서 논의되는 등 인권위원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행자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각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이어 “우리사회에는 아직 인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권위는 설립목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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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