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차 분양지의 부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차 분양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대규모 단지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분양시행사인 (주)삼광하이텍에 대하여 시정조치함

□ 위반내용

(주)삼광하이텍(대표이사 장영봉)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대하여 2003년 11월중 분양책자 등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면서 조감도상 1차 분양지 옆에 “2차 예정지”라고 표시하고, “1차분 533세대”를 포함하여 향후 “총 900세대”를 분양하여 “대단지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심인은 2차 예정지에 대한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짐

2차 예정지 총6,200평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00평 밖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2차 분양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임

□ 시정조치내용: 시정명령

법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기대효과 및 당부사항

올해 부동산 분야 부당광고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서 140여개 사업자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부동산 분야 부당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자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한편, 부동산 부당광고행위는 공정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후 피해구제도 쉽지 않으므로, 관련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잘못된 부동산 정보(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해당 광고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살펴·확인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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