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히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원규모 1,000억원을 자금소진 시까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즉 사업자 등록일 기준 6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융자조건을 살펴보면 지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시관계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최근 3개월 이내 기업 및 대표, 배우자가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거나, 빈번한 연체,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치·향락업종이 아니고 기타 재 보증 제한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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