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부자구의 재산세 인하, 지자체 탄력세율과 재산세 상한선 개선해야

2005-10-05 13:42
서울--(뉴스와이어)--어제 4일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까지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이번에 강남구가 재산세 50% 인하를 결정함으로써 남은 자치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재산세 감면이 계층간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익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질은 아니며, 그런점에서 강남구의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중대형 아파트나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만 돌아가는 반면, 세수 손실에 따른 부담은 구민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또, 각 구별 감면 현황을 보면 강남구(50%), 중구(40%), 서초구(30%) 등 부자구들이 더 많이 재산세를 인하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선 자치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재정 감소에 따른 부담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민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강남구의회에 재산세 감면에 대해 구청장은 당연히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재산세 감면 도미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부자들에게만 이중삼중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없애거나 기초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축소·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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