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배일도 의원의 대청호의 현장 조사 결과(10월 4일 실시), 허술한 비점오염원 관리실태 확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의 직무유기이며, 1998년부터 심화되는 녹조현상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임

대청호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 규모의 호수로써 저수량이 15억톤이며 대전권(60만톤), 청주권(41만톤)의 하루당 총 101만톤 공급하는 팔당호와 같이 국가의 중요 상수원임.

<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금강유역청장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을 지자체로 하여금 수립하고 이를 협의하고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취수탑의 수중폭기시설 증설가동, 다년생 수생식물 확대, 녹조발생시 황토투입 등 일과성대책으로 일관

환경부는 팔당호만 중요하지 대청호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임. 향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규모 오염 우려됨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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