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국내 가성소다(흔히 ‘양잿물’이라 함)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내수출고량을 조절해 온 5개 가성소다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05.9.28. 부과하고, 이중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였음.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단위 백만원) : 한화석유화학 3,301, LG화학 1,626, 삼성정밀화학 1,249, 동양제철화학 178, 백광산업 146

가성소다(NaOH)의 주요용도 : 섬유산업, 금속산업, 제지산업, 정수처리, 비누의 원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산업에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화학제품임
- 가성소다 연간 국내매출액 : 2004년 기준 총 1,529억원
- 상기 피심인 5개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 약 95%

□ 담합행위의 주요내용

1) 2002.10월, 2003.4월, 2004.9월 등 3차례에 걸쳐 가성소다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

2) 수출물량을 할당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내시장 출고량을 조절

2002.9월 경 업체별 생산능력에 따라 공동으로 2003년의 수출분담량을 결정하고 실행

각 사별 2003년 수출분담량(단위:천DMT) : 한화석유화학 145, LG화학 12, 삼성정밀화학 34, 동양제철화학 4, 백광산업 13

특히 백광은 수출분담량을 공장가동률을 줄여 감산하는 방식으로 이행

국내수요 초과물량을 수출 분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인하를 방지

□ 담합에 따른 국내소비자 피해추정액 : 약 300억 원

* OECD는 담합에 의한 회원국 내 소비자 피해를 관련매출액의 15%~20%로 분석한 바 있으며, 상기 피해추정액은 관련매출액의 15%를 적용한 것임

□ 조치내용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총 6,500백만원
- 한화석유화학(주) : 3,301백만원
- (주)LG화학 : 1,626백만원
- 삼성정밀화학(주) : 1,249백만원
- 동양제철화학(주) : 178백만원
- 백광산업(주) : 146백만원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 : 한화석유화학(주), (주)LG화학, 삼성정밀화학(주)

□ 이번 조치의 의의 등

이번 건은 ’96.8월 이후 화학제품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첫 번째 시정조치임
* 1996.7.26. 합성수지 제조 6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앞으로 화학제품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

특히 위법성이 클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

□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공동행위를 증거와 함께 신고(02-504-4163~4)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범죄행위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해 국민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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