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 정부구제대상(1단계 2명, 2단계 3명)으로 변경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조사·판정 완료 인원(2547명)은 전체 신청자(2017년 11월 30일 기준 5927명)의 43%
**피인정자(404명) = 기존 피인정자 388명 + 폐손상 인정 12명(신규 7명, 재판정 5명) + 태아피해 인정 5명 - 임신 중 태아 사망 1명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 국립환경과학원 유승도 환경건강연구부장, 서울대 백도명 교수,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검토대상 질환(8개) :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말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임호주 사무관
044-201-6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