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내용>
고엘(주)[대표이사 이실, 고형찬]는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04.12.31. 인수하였음에도 ‘05. 9. 23까지 대금잔액 121,471천원을 미지급
고엘(주)는 ‘05. 4. 21.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도급대금 121,471천원을 미지급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엘(주)가 채권가압류를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임.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엘(주)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 시정조치 기대효과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을 기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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