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 김근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김정숙)은 최근 위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수입·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산과 국내산을 포함한 국민 다소비식품의 안전성을 집중 관리하는 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다음주부터 김치, 고추가루, 된장, 간장, 고추장, 찐쌀,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하여 납, 카드뮴, 비소와 같은 중금속과 농약, 색소 등 위해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검사 대상과 항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지방청별로 수입신고되는 품목별로 4건당 1건씩 정밀검사
- 주요 검사항목 :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농약, 타르색소 등 색소 및 아플라톡신 등

위해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를 신속히 평가하고,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생산·수입·판매 등을 잠정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된 식품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집중검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분석 전문가를 충원하여 신속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식약청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입식품안전관리기획단(단장:식약청장)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수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2인 1조 2개팀)하여 현지 위생관리실태 및 위해정보를 사전에 파악·대응토록 하고, 현지 영사관에 식품 전담인력(식약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을 확충하여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식품안전종합대책」(’04.6.22)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05.9.15)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다소비 식품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국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김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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