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윤리위원회 및 당 윤리위원회 혁신안

<기본방향>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신설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책임당원배심원제’를 도입하고자 함

<제안배경>

■ 자기희생과 자기혁신의 실천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자질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여권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선거구제 정치공세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치혁신 모델 제시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지역주의에 있음은 부인 못할 현실임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고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언제나 심판받고 퇴출될 수 있으며, 공천은 물론 당선 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야말로 선거구제 개편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지역주의 극복 대안이 될 것임

■ 재17대 총선 공약 실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7대 총선당시 박근혜 대표가 ‘나라사랑 정치혁신 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임

<실천방안>

1.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내 ‘국회윤리감사원’ 신설

1) 도입취지

외부적 강제수단없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책임지는 것은 자기모순적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독립성, 탈정치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함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신뢰성만 더욱 떨어뜨릴 뿐임

이에 외부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회복과 정치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윤리조사기관으로 윤리감사원 신설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인사들을 윤리감사관으로 임명, 전담조사기관으로 운영. 대신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

인원은 7인(대법원장 3인, 국회의장 2인, 대통령 2인)으로 본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하되, 윤리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 중 1인으로 함.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함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재판부 역할을 하게하고, 윤리감사원은 검사역할을 수행케 함

윤리감사원은 국회의원과 일반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조사를 수행함은 물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이 발생되었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 국회윤리특위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있도록 함

윤리감사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윤리특위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를 일부 또는 전부 배제하고자 할 경우,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조사청문회를 개최토록 함

신분보장을 위해 윤리감사관의 해임은 본회의 재적의원 1/2이상 의결로 가능토록 함

② 일반 국민들에게도 윤리심사요구권 부여

입법청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소개로 하되, 5인 이상의 의원이 연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국민이 직접 국회윤리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일정기간 이전부터는 심사요구를 제한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시효를 둠

③ 징계종류 다양화 및 강화

윤리심사의 경우(현행 윤리규정위반통고만)에도 징계요구시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징계도 현행규정에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특권박탈 및 국회법상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의원사직권고결의 등을 추가

의원사직 권고결의의 경우 의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제명과 유사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일반 의결 정족수와 같다는 점에서 차이를 둠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월 이상~3월 이하(30일~90일)’ 로 그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감액을 현행 1/2에서 2/3로 함(공무원 정직 및 감봉처분 준용)

④ 공청회 개최 및 공개의무화

현행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개원칙으로 개정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인 윤리감사원의 조사활동은 비공개로 하되, 국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함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개징계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윤리특위 2/3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 윤리감사원 도입에 따른 국회윤리특위 심사절차(예상)

1단계

(윤리감사원)접수 확인 및 예비조사 심사 및 징계요구 관련 행정 조건 구비 여부 등 행정적 판단 단계



2단계

(윤리감사원)본격 조사 및 사법적 판단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사실 여부 등 조사



3단계

(윤리특위)윤리특위 심사 윤리감사원 조사결과 심사. 조사청문회·징 계청문회 개최



4단계

(본회의)본회의 의결 윤리특위 심사 결과 의결. 징계여부 최종 결정

2. 당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및 당원배심원제 도입

1) 도입취지

국회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현행 인사위원회처럼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구 지구당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등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올바른 혁신방안으로 국민적 신뢰나 평가를 얻을 수 없음

당내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제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쇠락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음으로써 대다수 당원들이 많은 고통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왔음

책임당원제 도입으로 그동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당원들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일반 당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내 윤리심사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당내에서부터 국회의원 등 핵심인사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의 결단을 실천함으로써 정치혁신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

2) 주요내용

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배제한 당내외 인사로 윤리위 구성

혁신위의 안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에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두기로 한 바, 윤리위원회를 국회의원과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구성토록 하고 윤리관은 일정 수 외부 전문인사로 구성하여 윤리위 기능을 강화토록 함

② 책임당원배심원제를 도입, 징계여부 결정을 일반당원들에게 맡김

윤리관의 조사결과와 징계대상자의 반론을 듣고 일단 책임당원배심원들이 징계여부를 투표(과반수 찬성)로서 평결토록 하고, 그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최종 징계수준만을 결정토록 함

책임당원배심원은 전국 16개시도당에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총 33명(각 시도별 2명씩, 최다 책임당원보유 시·도당 1명 추가)으로 구성토록 함.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윤리관 및 책임당원배심원제 도입시 윤리위심사 절차(예상)

1단계

(윤리관)접수 확인 및 예비조사 징계요구 관련 행정 조건 구비 여부 등 행 정적 판단 단계



2단계

(윤리관)본격 조사 및 사법적 판단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사실 여부 등 조사



3단계

(시도당)배심원 추첨 윤리관 조사결과에 의해 윤리위에 징계회부 가 이루어질 경우 배심원단 구성



4단계

(책임당원배심원)유무죄 평결 윤리관 조사결과 관련 조사청문회 개최. 책 임당원배심원 투표로 유무죄 평결



5단계

(윤리위)최종 징계 결정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일 경우 최종 징계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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