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의원,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신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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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진하
2005-10-06 17:2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몇 년 동안 군 의무복무 대상자 중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대치해 있는 대만의 ‘대체복무제’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한국과 대만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인원 자체에 차이가 크며, 가능하면 병역을 회피하려는 정서가 있는 국내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만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단순히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관련 자료에 의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수는 2000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대만의 ‘대체복무제법안’ 통과 이후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2001년 379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그리고 2005년 6.30일 현재 266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국가정보처가 발행한 ‘2004년 타이완 연감(http://www.gio.gov.tw/taiwan-website/5-gp/yearbook/P351.htm)’에 의하면 ‘대체복무제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대체복무자 총 인원수 1만여명 중 2001년 20명, 2002년 3월 집계로 51명(한국 국방부 자료), 2003년 82명, 2004년 100여명이다.

이는 동기간 한국은 대만에 비해 2001년에 약19배, 2002년에 약16배, 그리고 2003년, 2004년에 약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1980년대 이전에 징집자원이 연간 40~50만명에 이르러 자원이 남아돌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저하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도를 감축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자료 3, 4 참조)

대만은 1997년부터 시작한 10년 목표 감군정책(60만→30만)으로 인한 징집자원 초과로 징집제와 지원제의 유지 비율을 현재 5:5 수준으로 추진하는 등 여건의 변화로 발생한 잉여 병역자원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다.

2000년 이후 잉여 병역자원 중 대체복무자 인원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4,792명, 2001년 10,490명, 2002년 10,568명, 2003년 12,202명이며, 2007년까지 감군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잉여 병역자원이 늘어나고 있다. (첨부자료 6 참조)

이러한 비교점들을 감안할 때, 인구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명백히 다르다.

■ 병역 거부자 명분상 차이

병역 거부의 명분에도 한국과 대만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자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종교적 이유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반전ㆍ평화애호 신념자, 동성애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99.4%를 ‘여호와의 증인’이 차지하고 있다.

※ 병역거부자 주요사례
- ‘02.1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씨 병역법 위헌제청 (’04.8 합헌결정)
- ‘01.12.17 불교신도 오○○씨 기자회견서 군사훈련 참여 거부의사 표명
- ‘02.4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신도 윤○○씨 집총거부
- ‘02.7 반전ㆍ평화애호 신념자 유○○씨, 임○○씨, 나○○씨 입영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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