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민항기 안전위해 북한과 공역확대 협상 나서라”
국회 김태환의원은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준사고 보고건수가 964건에 이르며 이중 52%인 506건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이 소속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일본의 4배 대만의 11배나 높은 수치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북한과 공역확대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김포공항 169건, 인천공항 68건을 합친 237건은 우리나라 전체공항에서 발생한 411건의 58%나 돼 여타공항에서 발생한 건수를 합친 것 보다 많다”면서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8년이면 항공준사고 보고건수도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역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전국 지역상공에서 발생한 553건 중 수도권에서 48%나 되는 269건이 발생한 것도 양 공항 상공의 공역이 비좁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발생된 때문으로 분석 된다”면서 “작전비행이 많은 군과의 공역조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민항기안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공역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성상공과 북한서해의 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변에는 휴전선비행금지구역(P-518:공항북쪽 13마일), 수도권비행금지구역(P-73:공항서쪽 27마일), 제공훈련장(ACMI:공항남쪽 19마일) 등 군 훈련공역이 설정되어 있고, 김포공항은 북동쪽에 비행금지구역(P518, P73)이 설정되어 있어 서쪽 공역만을 사용하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은 건설중인 제3활주로를 통해 인천공항의 입출항 항공기가 동쪽으로 이착륙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부족한 공역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인천공항은 공역해소를 위해 파리, 암스텔담, 취리히 등 해외 유사공항을 방문하며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는 한편 2006년 말까지 ‘인천공항공역개선 및 비행절차수립용역’을 수립 개선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협소한 국토에 남북이 대치한 특수상황을 극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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