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의원,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관련”
1998년 착공된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은 관악산 환경훼손을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반대로 1999년 11월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국수봉절개부지’에서 ‘자연대 운동장 부지’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한 재설계비와 재공사비 등 43억 6,8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3년 후인 2002년 8월에 1차 총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 기획예산처에 보고하지 않은채 임의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것이다.
농수의대 이전사업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는 물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예산회계법과 국가계약법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체하고만 협의한 채 임의로 부지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44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002년 8월 22일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 어쩔 수없이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총사업비를 증액한 데 대하여 관련자 제재요청 공문을 교육부로 보냈고 6일 후인 8월 28일 교육부는 다시 서울대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대는 관련자에게 ‘주의문’만을 발송하고 교육부로 결과보고 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이듬해인 2003년 8월 4일에 물가상승과 ‘기초과정동 개보수’ 등
52억 2,300만원에 달하는 2번째 총사업비를 증액하였다. 즉, 애초에 계획에 없었고 공사계약서 상에서 없었던 사업이 공사중에 임의로 추가된 것이다.
이 역시 국가계약법상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차 총사업비를 변경한지 두달을 조금 넘긴 2003년 10월 24일 서울대는 2차 총사업비 증액시 47억 300만원의 물가상승액을 반영하였음에도 또다시 물가상승액으로 1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다. 국가계약법상 60일 이내에 물가상승액을 연속해서 반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절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학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과연, 개인돈이었다면 이렇듯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이미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덮어둘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향후 진행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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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1일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