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참석하여 각각 해외 제도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TURI : Toxics User Reduction Institute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와 함께 6명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튜리의 팸 엘리아슨(Pam Eliason) 수석연구원은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캐나다 와세프 자밀(Wasef Jamil) 수석환경컨설턴트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갑 조선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의 패널과 참여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제도는 지역단위 협치(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정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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