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05.10.5부터 7일까지 3일간 신고포상금 시행 이후 신고된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는 36개 신문지국에 대해 경품·무가지 과다제공 여부에 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일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급감했던 신문지국의 법위반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인력(총20명)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실시하였음

이번 조사로 법위반이 확인된 신문지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조치 이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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